합천군은 지난 22일 군청 2청사 3층 회의실에서 환경미화원 등 청소업무 현장 근로자 40명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복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관리가 강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복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복무교육은 청소업무 종사 근로자 준수사항, 작업방법, 장비관리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서원호 합천군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작업 시 위험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 단 1건의 안전사고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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