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2024.08.15 00:00
  • 2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이동지원센터 위탁 기관 지정’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관련 법령 및 정책,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장애인 인권 교육, 성폭력 예방, 교통약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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