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2024.08.15 18:31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진주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2024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와 모든 법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진주시는 세목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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