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실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본인 요청 시 읍면동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대상자의 사정으로 인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계 가족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말소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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