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옴부즈만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구성해 운영 중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민원조사관이다.
이번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옴부즈만의 자격요건과 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했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으로써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 보다 공정하고 시민을 위한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양산시에서는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해 상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상근옴부즈만이 근무 중이며 향후 읍면동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고 관내 시설과 단체에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시 옴부즈만은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과의 소통창구이자 행정과 시민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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