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49세 이하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한 가구당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령군은 관내 청년 부부에게 웨딩촬영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결혼장려금과 웨딩촬영비 지원으로 의령군 청년 부부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싶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의령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혜택 많은 지원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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