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8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위법행위를 한 82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운영일지 작성 상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올해 24일 기준 전체 사업장 1,922개소 중 785개소를 점검, 이중 사업장 82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8건, 행정처분 47건, 과태료 69건(3800만원) 등 총 124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 등) 위반이 3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진동관리법(특정공사 미신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29개소, 물환경보전법(변경신고 미이행 등) 위반 11개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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