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5년도 정부지원 판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329가구(564명)에 대해 오는 1월 31일까지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중위소득 200% 이하(4인가구 12,196천원)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이용 한도는 연 960시간이다.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가정은 오는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가구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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