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2025.01.16 17:16
  • 5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함안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5342건에 대해 1억836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2024년 12월 31일 이내 실제 폐업해 2025년 1월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기(CD‧ATM)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사무소에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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