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참여시장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보성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을 확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어업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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