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올해 1월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가정에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정은 제외된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