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월 24일 공시되는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8% 상승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행정구역 단위별, 용도지역별, 각종 공적 규제, 가격수준 등을 대표해 토지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 목적의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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