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사)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홍영철, 이학준)는 의견서를 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저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회의록 공개 예외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신규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그렇다면 향후 신설 운영되는 위원회는 비상설로 다수 운영될 것이 자명한데,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향후 신설 운영되는 위원회 대부분의 회의록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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