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갖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련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이며 지원 규모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100%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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