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1·2차 구분 없이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군정 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055-960-41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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