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업인수당 2월 신청하세요”

  • 2025.02.04 17:21
  • 6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2월 신청하세요”
SUMMARY . . .

특히, 25년은 작년 대비 한달 앞선 2월에 신청을 받아 7월 지급을 6월로 앞당겨 지급 후 사용 기간이 1달 늘어나서 농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시장, 마트, 상가, 식당 등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자격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서 경영주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기준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제외대상으로는 ▲직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2024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2024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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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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