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0일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출연금 외에도 보증재원의 2.5% 이자를 1년간 지원하고, 경남은행은 대출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11일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보증 상담을 신청하여 보증심사를 받은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상생 협력해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경영기반이 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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