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 악성민원 보호대책 대폭 강화 - 경남데일리

  • 2025.02.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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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악성민원 보호대책 대폭 강화 - 경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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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23년 웨어러블 캠 30대와 공무원증케이스형 녹음기 90대를 보급했으며 이번 녹음기 추가 지급으로 전체 민원담당 공무원에 보급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법적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의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10월 29일 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며 민원인의 통화, 면담 시 전체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직원 보호에 관한 기관장의 의무도 강화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장시간 통화나 폭언 시 안내 후 통화 종료 가능 △민원 면담이나 통화 시 안내 후 전체 녹화·녹음 가능 △폭언·폭행·흉기 등 위험물 소지, 집기 파손 등으로 공무를 방해할 시 퇴거 조치나 일시적 출입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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