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군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20만원~60만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DB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작년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며 "사고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올해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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