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 2025.02.12 17:18
  • 8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은 내달 1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8억 7천만원을 확보해 약 423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올해는 5등급 자동차는 경유 이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의령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신청일 기준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 기본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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