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손해배상 판결에… 넥슨 ‘울상’, 크래프톤 ‘입꼬리’

  • 2025.02.14 14:39
  • 2주전
  • 스마트PC사랑
다크앤다커 손해배상 판결에… 넥슨 ‘울상’, 크래프톤 ‘입꼬리’
SUMMARY .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점은 인정되어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넥슨이 다크 앤 다커 소송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미공개 프로젝트 리소스 무단 반출'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응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준비하고 있는 크래프톤에 대한 견제도 겸한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법원이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넥슨은 최대 경쟁사가 '자사 리소스 무단 반출' 의혹을 받는 IP를 활용해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반면 크래프톤은 정식 출시를 앞둔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앞두고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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