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축산 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 2025.02.20 17:20
  • 1일전
  • 경남도민신문
밀양시, 축산 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SUMMARY . . .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 내 700농가에 5억5518만원의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을 20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번 직불금 지급 대상은 FTA 협정 발표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2023년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한우고기 킬로당 2.5%, 송아지 거래가격 마리당 8.4%)의 피해를 본 축산 농가다.

최병옥 축산과장은"농가들이 축산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직불금 지급을 서둘렀으며, 가격 하락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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