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대법원 승소 판결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20일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2월 21일부터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된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리의 불속행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법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없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월 21일 이후 공사를 재개해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동부하수처리장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