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대학 입학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이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경제적 문제로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대학 신입생 자녀 50명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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