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에는 파라 아이스하키 선수 부부 국내 1호인 박세옥, 정미나 씨가 산다. 4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양쪽 무릎 밑 절단 후 의족을 착용한 남편 세옥 씨와 어릴 적 척수 장애로 휠체어를 탄 미나 씨를 이어준 것은 바로 아이스하키다. 전남팀 소속이자 국가대표인 세옥 씨와 과거 충남팀 선수로 활동했던 미나 씨는 1년에 한 번 있는 파라 아이스하키 연합훈련에서 처음 만났다. 미나 씨한테 한눈에 반한 세옥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10살 차이를 극복하고 지난해 부부의 연을 맺었고, 두 달 전 아들 도윤이가 태어나면서 초보 부모가 됐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소중한 아들이지만, 전쟁처럼 매일 치르는 육아는 현실이다. 세옥 씨는 꼭 품에 안아야 분유도 먹고 잠도 자는 아들 때문에 자신이 출근한 후에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 육아해야 하는 아내가 걱정이다. 게다가 평소에도 허릿심이 약한 미나 씨는 뱃속에서 9달째에 성장이 멈춰버린 아들을 제왕절개 수술로 조기 출산했다. 여기에 급성 신우신염까지 겹쳤다. 한 달 일찍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아들보다 더 늦게 집으로 퇴원한 미나 씨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받지 못한 터라, 세옥 씨의 걱정이 크다.
이에 세옥 씨는 아내 미나 씨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되는 주방 찬장을 만들고 집안의 문턱을 없애버렸다. 매일 빙상장과 체육관으로 출퇴근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아들 분유 먹이기,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기 등 육아에 최선을 다한다. 장애라는 장벽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 생애 첫 도전을 한 세옥 씨와 미나 씨.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거치며 초보 부모가 되어가는 두 사람의 사연을 소개한다.
수원특례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침범,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24년 9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방해,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점자블록 침범 실태 취재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