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본부노조’)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진행자 교체와 인사 발령, 편성 변경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7월 8일) KBS 본부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내린 결정은 정당하다면서, 노조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KBS 본부노조가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이뤄진 인사 발령과 앵커·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 등 프로그램의 편성 변경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KBS 본부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대체 편성과 노조 동의 없는 보도·제작 부서의 국장 임명 등이 단체협약과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또다시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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