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4만6,281건, 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다.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분 면허세는 납부해야 하고,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다.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전용 가상계좌 , ARS(☎142211)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고 고지서를 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