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역본부장 이민정)는 올해 제주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13% 증가한 5,339명이라고 21일 밝혔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치매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안전교육은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와 공단 제주지부 교육장(064-710-9141~9148) 으로 예약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대 인원인 약 489만 명에 달한다며 연말 집중을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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