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노루,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보험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률 산정을 통해 피해액의 80%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농작물의 경우 생육단계를 고려해 산정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 외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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