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2025.02.04 17:21
  • 6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고성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SUMMARY . . .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서「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무주택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가구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추가 2회 연장 가능함에 따라 2년마다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 자격이 적합하면 최대 6년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자가 지원대상임에 따라, 임대보증금 잔금을 완납하거나 입주가 완료된 세대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조호철 건축개발과장은 "2024년 12월 중에 계약하고 보증금 잔금 완납을 못해 입주를 미루고 있던 입주예정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해 지원받으시기를 바라며,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첫 입주하는 군민의 보증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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