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신의 사업장을 직접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서 사업장을 1개월 이상 운영 중이며,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선정 기준은 ▲매출 향상 필요성 ▲대표자의 사업장 개선 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며,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온라인 채널 활용 마케팅 ▲고객 유입 전략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마케팅 효과 분석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의 9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한국쌀전업농전남도연합회 간담회 개최…“쌀산업 위기 해결책 모색”
46분전 한국농업신문
MBC, 대한민국 배경영상 상세 설명문 데이터 구축으로 국내 멀티모달 AI 발전 및 확산에 기여
14시간전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 <나눔을 실천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가수 박남정,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황금손 출연>
17시간전 MBC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러-우 전쟁 3년, 전쟁 당사자 유럽·우크라이나 제외한 미-러 협상 중?
13시간전 KBS
제주서부농기센터, 노지감귤·만감류 2개 과정 교육생 선착순 모집
17시간전 제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