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및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되며 3.5t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및 지방세 등을 완납해야 보조금이 지원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며 "올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대기질의 개선과 군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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